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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Korea times] 이전가격 실상의 해부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597
이전가격 실상의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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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약 15,980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외투기업이 겪는 애로와 고충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외투기업의 고충은 바로 수입물품에 국세청이 평가하는 가격과 관세청이 평가하는 가격 간의 괴리이다. 외투기업은 두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양 정부기관이 평가하는 가격이 일치되기는 쉽지 않다.
다국적기업은 특성상 자회사와 거래 시 국경을 넘어 물품을 이동시킨다. 이때 모회사는 이전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때로는 공정한 시장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이중과세방지조약 등과 같은 수단으로 주재국에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시켜려고 한다. 즉,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조세부담을 적게, 반대로 낮은 국가에서는 높이는 식으로 전반적인 조세부담을 최소화한다.
IDEX社 조세.국제금융 전문가인 제리 카터(Jerry Carter)는 이전가격의 윤리적·실용적 측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한 회사의 이전가격이 공정한 시장가격과 같으면서 해외에서 세금을 적게 낸다면, 그러한 이전가격은 윤리적으로나 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투기업은 사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는데,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정의나 산정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카터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집행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일본과 호주를 예로 들어 지적하였다. 지나친 애국심 때문이었을까. 한 일본기업은 호주에 있는 계열사에 비싼 이전가격을 부과해 호주에 적은 세금을 본국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결국 그 회사는 호주 정부에 추징금으로 $2억5천만을 납부하였다. 또한, 영국의 한 제약회사는 미국 계열사에 이전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결과 미 국세청(IRS)에 $35억의 벌금을 내야 했다.
이전가격이 공정한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쌀 경우, 국세청은 OECD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여 공정한 시장가격에 가깝도록 조정한다. OECD는 이전가격 책정 시,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국세청과는 달리 수입업자가 될수록 관세를 적게 내려고 이전가격이 공정한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관세당국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거래가치 (2)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치 (3) 국내판매가격에서 일정한 비용 등을 공제한 가치 (4)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산출한 가치 (5)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치
OECD 가이드라인과 WTO 관세평가협정이 지향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적용방식은 매우 다르다. 관세청은 관세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최대한 높게 산정하려는 반면, 국세청은 조세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이전가격을 낮게 산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관세평가와 조세평가의 괴리를 좁혀보고자 OECD와 세계관세기구(WCO)는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공정한 시장가치라 함은 일정 숫자가 아닌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당사자에게 융통성을 주는 것이다.
이 두 가격의 수렴은 이전가격이 공정시장가치의 범주 내에서 결정될 때 가능하다. 또한 해외 모기업이 이전가격을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도 하다.
만약 이전가격이 시장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 국세청 또는 관세청은 사후에라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외투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 고충해결을 호소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고충해결을 위해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운영중에 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이전가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심의한다.
Link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5/12/198_1910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