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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주한 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후속회의 개최(12.4)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27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과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들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후속회의롤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회의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1차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25.9.30.)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추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주한외국상의 실무자 및 소속 회원사 등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