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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 작성일 : 2020.04.16
- 조회수 : 691
2019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고충처리활동과 주요성공사례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게시합니다.
이 자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3 제⑦항에 따라 작성되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된 문서로,
주요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및 동향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및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③ 2019년 외투기업 고충처리 활동 및 사후지원 성과
④ 제도개신 및 행정처리 Best Practice 등
※ 본문 내용이 일부 수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