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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20.04.27
- 조회수 : 84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지정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지원제도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