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1750
2020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고충처리활동과 주요성공사례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게시합니다.
이 자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3 제⑦항에 따라 작성되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된 문서로,
주요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충처리기구 현황
② 운영실적 및 성과(고충처리실적, 규제입법정보 전파실적, 증액투자유치 기여성과)
③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활동(외투간담회 개최,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 지자체 고충지원활동 통합보고)
여러분의 많은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