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처리사례

  • 라이신 생산용 수입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5,302
  • 관련기관 : 산업자원부
  • 관련규정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농림부 고시 제2006-76호
고충내용
- 신고회사는 라이신 생산을 위하여 사탕수수를 수입하였으나 사탕수수 수입원가 상승으로 그 대체원료로 옥수수를 사용하여 라이신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 대체원료인 옥수수를 수입할 경우, 할당/양허관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면 32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여 라이신을 생산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따라서, 신고회사는 라이신 생산을 위하여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할당/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신고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관련 고시 개정 시 라이신 생산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양허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지원요청.

- 산업자원부에서는 상기 고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농림부에 검토의견 전달

- 농림부에서는 신고회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 12월 29일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음(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농림부 고시 제2006-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