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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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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자율안전확인부속서」
고충내용
•발생배경: 다국적기업인 E사는 해외 생산된 섬유유연제를 한국에 수입․판매코자 하나 유기성 유해물질 항목과 관련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요현안: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성 유해물질 항목 중, E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산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존제로써 대부분의 나라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요청사항: 유해물질로 규정한 벤질이소치아졸리논의 허용기준치(15mg/kg 이하)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써 한국의 관계 부처에 본 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방안:「자율안전확인부속서」의 섬유유연제품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일반 가정에서 의류 및 섬유제품을 세탁할 때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세탁건조 후 섬유제품에 남아있는 섬유유연제의 농도는 극히 미량으로 피부 접촉 등으로 인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현행 관련 규정은 국내외 화장품 및 유럽 Eco 인증제품 기준을 토대로 정해진 것임을 감안할 때 현재 BIT에 대한 기준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조치내용
‣(2012.03.1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보존제로써 벤질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가능 여부 검토를 통한 섬유유연제의 유기성 유해물질 기준에서 관련 항목 삭제 또는 허용치 상향 조정을 요청한 상황임
•향후 지원계획
‣기술표준원: 전문가, 소비자, 업계 담당자 등의 의견 및 국내 공산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IT 허용기준치 상향 검토 및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