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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증액투자 관련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혜택 확인 및 안내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170
  • 관련기관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투기업 D사는 원재료 변환설비 증설을 위한 증액투자를 계획


(고충현안) 

그러나 증액투자로 인해 기존 법인세 감면혜택이 희석될 것으로 판단, 희석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별도 인센티브 제공가능여부 문의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기업의 투자계획, 우려사항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재검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2018.12.31 이전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투기업도 사업내용 변경일로부터 2년 내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구분경리(區分經理)되지 않는 동일사업 증자에 대한 변경신청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으로 인정됨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


(지원결과)

기업 면담을 통해 구분경리되지 않는 동일사업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율 변화가 없음을 설명하고 투자가 진행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