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강화 주요내용 >
ㅇ 현행규제(시행령 제39조)
- 해양오염방지인은 오염물질 이송작업 시 지도 및 감독(과태료등 강제규정없음)
ㅇ 강화규제(법 제32조, 제36조, 제132조)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인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이송작업시 지도 및 감독하게 하여야한다는 규정 명시
- 상기 규정 위반시 과태료 규정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인의 직무수행 불가 시 대리인을 지정해야함을 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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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공고문.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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