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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업의 등록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05
    • 의견마감일 : 2015-09-16
ㅇ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 계측기기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능검사대행자 필요함
  ㅇ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기준에 따라 인력과 보유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성능검사 장비의 운영과 성능검사를 위해서는 기계분야와 전기·전자분야 기술자가 각각 필요하나
    - 현행 등록기준에서 기계분야와 전기·전자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만 있으면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한 성능검사가 우려됨
  ㅇ 보유 장비를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정확한 성능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중급기술자로서 기계분야 또는 전기·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중급기술자로서 기계분야 1명 이상, 전기·전자분야 1명 이상”으로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