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 계측기기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능검사대행자 필요함
ㅇ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기준에 따라 인력과 보유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성능검사 장비의 운영과 성능검사를 위해서는 기계분야와 전기·전자분야 기술자가 각각 필요하나
- 현행 등록기준에서 기계분야와 전기·전자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만 있으면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한 성능검사가 우려됨
ㅇ 보유 장비를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정확한 성능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중급기술자로서 기계분야 또는 전기·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중급기술자로서 기계분야 1명 이상, 전기·전자분야 1명 이상”으로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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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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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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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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