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7-27
    • 의견마감일 : 2015-08-16
O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인상

 o (지상파DMB) 소규모,적자사업자에 대해 분담금을 면제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영상황이 양호한 일부 사업자에 한하여 분담금이 징수되도록 최소 징수율 산정
   - KBS DMB, MBC DMB : 0.3%, SBS DMB, YTN DMB 등 4개사 : 0.15%로 하되, 개정 시행령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면 KBS DMB, MBC DMB만 납부
   - 여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광고매출액에 따라 징수율을 차등책정하는 징수제도 개편내용 및 어려운 방송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징수율 인하

 o (종편 및 보도PP) 적자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사례와 사회적 영향력 비중을 고려하여 합리적 분담금 징수율 산정
   - 과거 SO, 위성방송에 대한 최초 분담금 징수율 1% 적용시 해당 사업군이 흑자전환 상태였던 점과 종편,보도PP의 재정상태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자임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0.5%로 산정
입법예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