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자기관사 신설 및 사문화 된 운항사 삭제(제2조제1호)
ㅇ 해양계 및 수산계 대학의 관리급 교과과정 이수(제4조 및 제5조)
- STCW 및 STCW-F 협약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직무에 필요한 해기능력을 교과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 및 교과이수단위 기준 마련
ㅇ 리더십 교육과정 및 고전압 직무교육과정 반영(제17조 및 제19조)
- 교육과정 명칭 개정(자원관리→리더십) 및 고전압 직무교육과정 신설
ㅇ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의 교육내용 및 시설요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