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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지정교육기관기준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07-27
    • 의견마감일 : 2015-08-17
ㅇ 전자기관사 신설 및 사문화 된 운항사 삭제(제2조제1호)

ㅇ 해양계 및 수산계 대학의 관리급 교과과정 이수(제4조 및 제5조)
    - STCW 및 STCW-F 협약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직무에 필요한 해기능력을 교과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 및 교과이수단위 기준 마련

ㅇ 리더십 교육과정 및 고전압 직무교육과정 반영(제17조 및 제19조)
   - 교육과정 명칭 개정(자원관리→리더십) 및 고전압 직무교육과정 신설

ㅇ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의 교육내용 및 시설요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