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 자동차 튜닝검사 신청시 정비업자가 발행한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점을 악용하여, 튜닝작업 없이 댓가를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 발생
* 수원, 대전, 안양, 부천, 인천, 성남, 안산, 문경, 창원 등지에서 튜닝작업 완료증명서 허위발급 사례 적발(‘15.4)
□ 주요내용
ㅇ 자동차 튜닝검사 신청시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안 제116조)
-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점검·정비 명세서와 같이 전산으로 전송하게 됨에 따라 정비업자의 업무편의 도모 및 허위 증명서 발급 근절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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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3 (규제③-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경제단체 건의과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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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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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경제단체건의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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