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50조, 제67조, 제160조).
나. 고용주등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항목을 추가함(안 제160조제3항).
다. 운전면허증 발급시 지문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및 외국인의 체류지 확인과 외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7조의2 신설).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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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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