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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7-23
    • 의견마감일 : 2015-09-01
1. 크라우드펀딩증권 발행 관련 준수사항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개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등록요건, 절차(영 제119조의4~6, 규칙 제11조의2)
  - 증권 발행인의 홈페이지 게재사항(영 제118조의15 제3항, 제5항)
2.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성립요건(영 제114조의4 제2항제3항, 영제118조의15 제1항, 영 제118조의15제7항)
3. 투자자별 투자한도 제한(영 제118조의15, 제10항~제12항)
4.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영 제118조의15 제9항)
5. 청약증거금의 관리(영 제118조의11~14)
규제영향분석서
  • (2015-O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체규제심사안( 초안)_2015072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크라우드펀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