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라우드펀딩증권 발행 관련 준수사항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개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등록요건, 절차(영 제119조의4~6, 규칙 제11조의2)
- 증권 발행인의 홈페이지 게재사항(영 제118조의15 제3항, 제5항)
2.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성립요건(영 제114조의4 제2항제3항, 영제118조의15 제1항, 영 제118조의15제7항)
3. 투자자별 투자한도 제한(영 제118조의15, 제10항~제12항)
4.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영 제118조의15 제9항)
5. 청약증거금의 관리(영 제118조의11~1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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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O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체규제심사안( 초안)_201507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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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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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크라우드펀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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