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5년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하여 고시의 일부를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15.1)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15.7)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제1조부터 제3조)
o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조항을 삭제하고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함(제5조)
o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반영(제8조)
o ’15년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관련 규정 및 징수율 개정(제2조 및 별표)
3. 부처 의견조회 : '15.7.28~8.10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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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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