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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04
    • 의견마감일 : 2015-09-14
○ 안건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ㆍ규격으로 정하여 고시되었거나 새로 인정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재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  재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 기준·규격 및 인정 신청자 범위 규정
   - 기능성 불인정 범위 구체적 규정
   - 질병 등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 시험정보 제공 금지 등 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 강화
○ 입법예고: 예정
○ 담당자: 식품영양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홍정미 주무관(043-719-2465)
입법예고안
  • 개정문_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