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명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주요내용
- 의약품등 수입업 (변경)신고 수수료, 희귀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및 GMP평가 수수료, 수출용 의약품의 GMP평가,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 수수료의 신설
-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 상향 규정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수수료 등 신설
○ 개정취지
- 약사법 개정 등에 따른 신설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의약품 광고 심의 수수료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의약품 식별표시 의무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별표시 등록 수수료를 신설 규정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 '15.8.3. ~ '15.8.24.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유대규 사무관(043-719-2640), 이근 주무관(2674)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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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행정예고안_수정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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