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배경) 아동학대 발생으로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15년 정부업무보고 및 국정과제(63-5,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주요내용) 관할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
ㅇ (입법예고) 8월 10일 ~ 8월 21일 예정
ㅇ (부처의견수렴) 8월 10일 ~ 8월 21일 예정
ㅇ (규제여부판단근거)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 관할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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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유아교육법 개정안(아동학대 폐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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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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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유아교육법개정(아동학대 폐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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