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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7-03
    • 의견마감일 : 2015-08-11
ㅇ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추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도는 사용자에게 운송주선을 하지 말 것

  ㅇ 직접운송인정 장기용차 기준 설정 : 년간 96회 이상 운송

  ㅇ 최소운송의무 적용 대상 차량 기준 설정
     - 년간 144회 이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연평균 운송매출액 계상에서 제외

  ㅇ 차량 충당조건 예외 조항 문구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150907 (규제예비심사)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06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