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추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도는 사용자에게 운송주선을 하지 말 것
ㅇ 직접운송인정 장기용차 기준 설정 : 년간 96회 이상 운송
ㅇ 최소운송의무 적용 대상 차량 기준 설정
- 년간 144회 이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연평균 운송매출액 계상에서 제외
ㅇ 차량 충당조건 예외 조항 문구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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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7 (규제예비심사)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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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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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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