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안건 내용
가.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1)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폐지한 “특허기술정보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개편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면서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실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3내지 제8조의6 등)
2)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3)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안 제19조)
4) 전담인력 및 사무공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8)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 공익변리사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센터에서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과 참전유공자 등 포함
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조정신청서를 보완하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발생 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추가(안 제29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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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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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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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_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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