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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8-07
    • 의견마감일 : 2015-08-19
1.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2. 금품수수 등으로 등록취소시 재등록 불가기간 연장
3.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2015 세무사법_일부개정법률안v4(규제심사 송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