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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관세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8-07
    • 의견마감일 : 2015-08-19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지정 취소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관세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