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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8-07
    • 의견마감일 : 2015-08-19
금품 제공 등 사유로 등록취소된 관세사의 재등록 제한 기간 운영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금품 제공 등 관세사의 경우 5년간 재등록 제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