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R&D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은 부정사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데, 차등적용 부정사용금액 기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 부과율을 현행 20~100%에서 50~300%(가중기준 적용시 최대 450%)로 대폭 상향 조정 (국회 상임위 지적사항 반영)
ㅇ 부정사용자가 5년 이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구비의 50%이상을 부정사용한 경우 등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가중(제재부가금의 1/2이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누락된 R&D 과제 참여제한 기간을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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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제재부가금,참여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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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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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2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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