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행령
가. 안전·보건 교육실시 사업장 확대(안 별표1)
1)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재해 다발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
2)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안 별표 3)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현장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공사금액 120억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추가(안 제28조의6)
1)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파단·붕괴사고로 근로자 사망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
2)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ㅇ 시행규칙
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확화(안 별표 12의2)
1) 병원의 야간작업 시작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자정(24시)까지 운영함에도 현행 규정은 오후 10시로 규정되어 있어 오후 10시 이후 작업을 시작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
2) 야간작업의 정의를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함
나. 공정안전관리 직권 이행상태평가제 도입(안 제130조의7제2항)
1)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등급 평가 후 이행수준이 극히 불량하여도 기존 평가등급을 유지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2)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등급 사업장이라도 이행수준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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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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