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안)
<주요내용>
- 병포장의 소량포장 공급단위를 30정·캡슐 ‘이하’로 개선
- 공급제형에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를 추가
- 차등적용 비율 탄력적 확대 근거 마련
- 당해연도 처음 허가 또는 신고되어 공급된 의약품의 소량포장 공급 예외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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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3_규제영향분석서(소포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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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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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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