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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20
    • 의견마감일 : 2015-10-21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안)

<주요내용>
- 병포장의 소량포장 공급단위를 30정·캡슐 ‘이하’로 개선
- 공급제형에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를 추가
- 차등적용 비율 탄력적 확대 근거 마련
- 당해연도 처음 허가 또는 신고되어 공급된 의약품의 소량포장 공급 예외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