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해수위 최규성 의원 입법으로 ‘수산종묘 방류인증제’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15.2.3)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
○ 2015.11.4. 방류종묘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제4항 : 방류종묘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인증기준 및 절차, 수수료 등 포함)
- 속성장 내병성(특정 질병에 강한 성질)으로 선발 육종된 어미로부터 생산된 양식용 종묘는 유전적 다양성이 저하되어 근친교배로 인한 열성화가 우려되므로 인증 제도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종묘를 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구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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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방류종묘인증제 운영규정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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