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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20
    • 의견마감일 : 2015-09-02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5호) 
   (1)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양상 간호를 하는데에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뜻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처치, 주사 등 진료의 보조, 타 법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구체화하고,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추가함
나. 간호지원사의 유형 및 면허·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80조)
   (1) 새롭게 개편된 간호인력 체계에 따라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지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 1급 간호지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3) 2급 간호지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2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아야 함
   (4) 간호지원사의 국가시험, 평가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다.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함(제80조의2 신설)
   (1)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제2조제2항제5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가 가능함(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도 종사 가능함)
   (2) 간호지원사는 간호진단,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라. 준용 규정(제80조의3 신설)
  (1) 간호지원사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업무수행 등에 있어 의료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는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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