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교육 완화(모든시설소유자 3년에 1회에서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유 지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소유자 등은 보수교육 면제)
-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호 및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공고일을 현행 주민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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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장관님보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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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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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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