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명]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개정 내용]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에 대해 잔류용매 기준 변경(안 별표 1)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에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항 신설 및 자외선차단제 ‘드로메트리졸’ 사용기준 변경 (안 별표 2)
-화장품 원료인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 변경 (안 별표 3)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의 명확화 (안 별표 4)
[담당자]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김달환 연구관(043-719-3403), 박성환 주무관(043-719-3410)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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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ver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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