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조직에 대한 조직은행의 폐기 절차 합리화(안 제3조제6항)
○ 조직은행 준수사항 강화(안 제9조제2호의2)
○ 조직은행의 변경보고 기한 신설(안 제9조제6호)
○ 조직은행 설립허가증 및 수입승인서에 대한 재발급 신설(안 제22조)
○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5)
[입법예고 기간] 2015.7.28~2015.9.11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남수 사무관(043-719-3310), 채주영 주무관(043-719-330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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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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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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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_안전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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