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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7-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주요 개정내용]   
  ○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조직에 대한 조직은행의 폐기 절차 합리화(안 제3조제6항)
  ○ 조직은행 준수사항 강화(안 제9조제2호의2)
  ○ 조직은행의 변경보고 기한 신설(안 제9조제6호)
  ○ 조직은행 설립허가증 및 수입승인서에 대한 재발급 신설(안 제22조)
  ○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5)
  
[입법예고 기간] 2015.7.28~2015.9.11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남수 사무관(043-719-3310), 채주영 주무관(043-719-3304)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인체조직_안전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