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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9-09
    • 의견마감일 : 2015-10-18
1. 각종 공시(공고), 신고 절차 및 방법
  -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시행령안 제13조의2 제3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공고(시행규칙안 제8조제1항)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및 공고(시행령안 제14조의2제2항, 시행규칙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4항)

2. 소비자 통지 및 설명 방법
  - 등록사항 변경 시(시행령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휴업 및 업무정지 시(시행령안 제20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시(시행규칙안 제8조의2 제2항)

3. 상조업 등록, 변경 시 제출서류(시행규칙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4.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안 제33조, 별표 4)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합본)-7(1511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