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제출 받아, 종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조)
나.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관계부처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전문가, 중앙센터의 장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함(안 제3조)
다.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 노후준비지표 개발,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업무로 추가함(안 제5조)
라. 중앙센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운영,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되, 중앙센터의 장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됨(안 제6조)
마. 지역센터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특정 분야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 신청서는 중앙센터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지정함(안 제8조)
바. 중앙센터의 장은 복지부장관의 평가 지침에 따라 매년 지역센터 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센터의 장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앙센터,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의 연금보험정보(가입회사, 상품명, 가입일, 총납입액, 예시연금액, 연금개시일, 연금지급 종료일 등 12개 항목)를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노후준비지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차. 지역센터의 평가는 그 지정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평가 받는 것으로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안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되,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함(안 제2조)
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폐지·휴지·재개 신고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및 공고절차를 필요한 서식과 함께 규정함(안 제3조)
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연금보험정보 요청시 필요한 서면동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법 시행일부터 지역센터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부칙 제2조)
바. 시행일 당시에 이미 복지부장관이 공포한 노후준비지표(’12년)와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된 노후설계서비스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표와 교육훈련 이수자로 간주함 (안 부칙 제3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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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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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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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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