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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9-18
    • 의견마감일 : 2015-11-18
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기준 개선
다. 셀로판제, 종이제의 명칭 및 정의 개정
라. 시험법 적용 원칙 등 개정
마. 특정용도의 기구 등에 대한 기준규격 개선
라.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_150903_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기구용기포장_기준규격_일부개정_행정예고(안)_15090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