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 추가 (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ㅇ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지역난방시설을 포함
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ㅇ 전체 세대 중 기업형임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 개발 및 용도지역 변경 허용
ㅇ 기업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비계획에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등을 포함
다.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ㅇ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일부 지원
라. 동의 철회기간 제한(안 제28조제4항)
ㅇ 조합설립 동의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에 대해 30일 철회기간 제한
마.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안 제28조의2 신설)
ㅇ 조합의 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 10% 미만 및 사업비 증가 10% 미만 등 동의서 재사용을 위한 세부 기준 규정
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범위 확대(안 제46조)
ㅇ 행복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준주거지역까지 허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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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1 규제영향분석서(도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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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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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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