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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22
    • 의견마감일 : 2015-11-01
ㅇ 임대주택입주자의 소득,자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일정기준을 초과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고급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자의 입주를 차단하여 적정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촉진하고, 임대주택 입주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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