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반려견 유실 시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 자치단체장이 유실·유기 반려견을 구조한 경우, 유실·유기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있어나 하나 최장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실을 가장한 유기를 선별하여 규제하기 곤란함
○ 유기된 반려견이 `13년 61천 마리, `14년 59천여 마리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14년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 유실과 유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실 시 변경신고 기한을 7일로 단축하고자 하며, 처벌과 아울러 소유자의 의무 준수 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강화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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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규제영향분석(동물보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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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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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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