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 도입(제11조제2항 신설)
-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재무제표 명칭 및 계정과목, 서식 등 변경(제4조, 제7조, 제11조)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재무제표 계정과목,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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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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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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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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