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선박의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선박 또는 사업장 지도·감독에 필요한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이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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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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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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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7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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