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6.22일 개정·공포(시행:’15.12.23)
- (개정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 부여, ②최대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 화물위탁증 발급 의무화, ③화물자동차에 과적 운송위탁 금지, ④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로 허가를 받은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 양도 금지
ㅇ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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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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