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
1) 공연장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전기안전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안 제6조제1항 제6호, 별지 제10호서식)
2) 공연법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마, 바)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3일, (3차) 7일
3) 공연법 제33조제1항제5의2호 신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ㅇ 안건에 대한 목적
- 공연 및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 보호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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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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