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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1
    • 의견마감일 : 2015-10-08
ㅇ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안 제8조의3 제4항)
  - 사실조사 요청을 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관련자에게 자료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불법하도급 사실조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안 제44조 제3항 제3호)
  - 불법하도급의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실조사의 실효성 도모

 ㅇ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안 제44조 제2항 제1호)
  - 부실한 안전점검·진단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도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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