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 제16조의2)
법률 상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권이 신설(법률 제18조의4 제1항)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외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규정함
나. 역학조사 관련 인력 파견 등 지원 요청 (안 제16조의3)
법률 상 역학조사 관련 인력 파견 등 지원 요청권한이 신설(법률 제18조의4 제2항)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대상 등의 범위를 규정함
다.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안 제25조, 안 제26조)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방역관 등의 감염병 발생 현장조치권을 명확히 규정함
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권 (안 제32조의3)
법률 상 정보 제공 요청권이 신설(법률 제76조의2)됨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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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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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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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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