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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1-13
<주요내용>
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안 제6조)
  법률 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의무 신설(법률 제11조 제2항)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나. 그 밖의 감염병 발생 신고대상 장소 등 (안 제8조, 안 제9조)
  법률 상 의료기관 이외 감염병 발생 신고가 필요한 장소를 구체화하고 신고기간을 정하도록 위임조항이 신설(법률 제12조)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해야하는 장소와 신고기간을 규정함
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 (안 제14조)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근거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회신 (안 제16조의2) 
  법률 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조의2)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요청과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
마. 역학조사인력 양성 (안 제16조의3) 
  법률 상 역학조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가 마련(법률 제18조의3)됨에 따라 교육·훈련 과정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바.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절차 (안 제30조의2) 
  법률 상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국민들의 예방을 위해 공개하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34조의2)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을 규정 
사. 감염병환자등 관련 정보의 타 기관 제공 (안 제49조) 
  법률 상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수집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76조의2)됨에 따라 정보 제공이 가능한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감염병예방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