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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10-14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15.6.22. 공포, '15.12.23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화물위탁증을 적재 시 발급 의무화 

    -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선의의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신청 수수료 산정
규제영향분석서
  • 151001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