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1-1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료직업소개요금 위반 사업장 신고 시 구직자 등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소개요금이 과다 수령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인 소개요금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직업안정법 상 무등록·무허가로 사업을 영위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개하여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유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직업안정법(명단공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