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1-15
ㅇ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취소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