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가. 제안이유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 직원에 의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 또는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해당 개보수 업체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전에 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을 기한 내에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 하여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의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ㆍ감독 업무 포함
② LP가스 사용시설 과태료 현실화(안 별표 4)
- ‘96.3.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경우 과태료 완화
(1차 50만원→20만원, 2차 100만원→40만원, 3차 200만원→60만원)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 제안이유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15.12.31일)이 도래됨에 따라 배관화 기한 연장 및 배관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LP가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①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 연장[안 부칙<제146호, 2015.7.29> 제8조제1항]
-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20.12.31일 까지)
② 배관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
-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③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 4)
-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 그 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④ 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4)
- ‘99.4.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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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0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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