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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8-27
    • 의견마감일 : 2015-10-10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가. 제안이유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 직원에 의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 또는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해당 개보수 업체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전에 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을 기한 내에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 하여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①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의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ㆍ감독 업무 포함
  ② LP가스 사용시설 과태료 현실화(안 별표 4)
    - ‘96.3.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경우 과태료 완화
      (1차 50만원→20만원, 2차 100만원→40만원, 3차 200만원→60만원)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 제안이유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15.12.31일)이 도래됨에 따라 배관화 기한 연장 및 배관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LP가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①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 연장[안 부칙<제146호, 2015.7.29> 제8조제1항]
   -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20.12.31일 까지)
  ② 배관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
   -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③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 4)
   -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 그 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④ 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4)
   - ‘99.4.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0827).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