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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15-10-02
    • 의견마감일 : 2015-11-12
□ 규정 제4-107조10호에서 금감원장에게 청약관련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세칙 제3-21조(청약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신설

 * 청약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

 * 청약시 원금 손실 가능성, 비상장증권 투자 등에 따르는 위험, 전매제한 및 수수료 관련사항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확인

□ 보고서식 개정

 * 규정 제4-109조제3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 변경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하므로 세칙서식 신설(별책서식1<제25호의2>)

 * 시행령 별표20 24의3에서 금융위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대주주 변경 보고 접수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칙서식 개정(별책서식1<제14호>)

□ 업무보고서 개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라우드 펀딩 증권발행내역 등을 신설하고, 기존 영업·재무현황 등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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